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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 홍보

여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 홍보

기사승인 2018. 01.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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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산북면 소재 중소기업과 시민과의 대화장을 방문해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홍보했다.

여주시는 최근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 현장을 순회하며 대상자들이 누락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해당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매월 1인당 13만원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여주시 관내 12개 읍면동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 리플릿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이대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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