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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2일까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스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해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음달 2일가지 일시 납부할 경우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달 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