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법정구속 신동빈 | 0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김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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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앞서 신 회장에게 적용된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던 검찰이 2심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96),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4)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 총괄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광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높은 구형량과 1700억원대의 횡령 액수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 등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의 법정구속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회장이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1심은 신 총괄회장의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우선 검찰은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툴 전망이다. 1심은 신 회장이 서씨의 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시네마 매점 손해액 774억원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역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불법 매점 임대 혐의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에 대해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