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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회가 6월 국민투표 차질없게 개헌안 합의하면 수용할 것”

이낙연 총리 “국회가 6월 국민투표 차질없게 개헌안 합의하면 수용할 것”

기사승인 2018. 03.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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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라며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리는 “시행된지 30년 이상 흘렀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 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 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개헌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 총리는 “여러 해 전부터 현행 헌법 개정이 논의돼 왔고,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지만,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 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개헌안 합의와 함께 현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고, 그 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와 동참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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