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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180억원…“국정질서 큰 혼란 가져와”(종합)

법원,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180억원…“국정질서 큰 혼란 가져와”(종합)

기사승인 2018. 04. 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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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일 다신 없도록 엄중한 책임 물어야"
朴, 혐의 18개 중 16개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며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K재단에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개입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지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원 배제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고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나 최씨의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무죄 판단을 끝낸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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