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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인정하지 않는다”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인정하지 않는다”

기사승인 2018. 05.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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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안태근 재판 시작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 “부당한 인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적절한 인사였지 원칙 기준에 어긋난 인사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검사장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하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들불처럼 일어난 미투운동이 엄청난 반항을 불러와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데 피고인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의 정당성이나 서 검사의 의도를 폄하하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변호인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 기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술에 만취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제정신이었으면 다른 검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여성 검사를 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인사보복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당시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서 검사의 인사 평가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당시 서 검사가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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