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7월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또 유연휴가제를 병행해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니라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한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탄력근로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