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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행안부, 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기사승인 2018. 0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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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행안부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신호 및 속도위반·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기준으로 집계한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각각 6278억원과 2452억원 등 총 8730억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로 인해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을 투입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을 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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