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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스스로 면죄부 준 사법부…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법관 사찰’ 스스로 면죄부 준 사법부…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기사승인 2018. 05.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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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 취할 것"
특별조사단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찰에 관련 문건 제출할 것"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YONHAP NO-1363>
김명수 대법원장/연합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 재산 관계까지 파악한 문건을 비롯,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 등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구를 거절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검찰 수사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욱이 현직 판사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반발, 직접 사찰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 측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문건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 측은 ‘양 전 대법원장 고발 조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원행정처가 수사 의뢰를 하면 판사에게 무죄로 판단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검찰이 판단할 것이며 검찰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관련 사건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뒷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41·35기)이 직접 고발한다면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전담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법관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지목하고 있다. 대법원 내 핵심 보직에 있었던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했고, 2015년 11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건 중에는 ‘민감한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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