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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리뷰] ‘미스 함무라비’ 직장내 성희롱 다뤘다…사이다 판결 ‘감동’

[친절한 리뷰] ‘미스 함무라비’ 직장내 성희롱 다뤘다…사이다 판결 ‘감동’

기사승인 2018. 05. 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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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미스 함무라비'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풀어놨다. 이는 자체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기도 했다.


28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사이다 판결로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차오름(고아라)과 임바른(김명수), 한세상(성동일)은 각자의 시선으로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 애를 썼고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민사 44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재판을 맡게 됐다. 인턴 사원에게 성희롱을 했다가 해고당한 광고회사 부장의 해고 무효 소송이 벌어진 것. 박차오름은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분노했지만 임바른은 법리를 꼼꼼히 따졌고, 한세상은 "밥줄을 끊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고민했다. 세 사람의 의견이 갈린 가운데 원고를 두둔하는 여직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게다가 회사 측 변호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결국 민사44부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재판에 의문을 가졌고, 한세상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임에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굳이 해고까지 한 후 무효 소송을 걸어 복잡하게 짜고 친 이유는 사측의 술수였던 것. 이에 박차오름과 임바른은 평소 인턴사원과 가까웠던 여직원을 다시 직권 소환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여직원은 "직장 선배 중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냐"는 임바른의 질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용기를 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2년 전 가해자에게 똑같이 당했던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하며 판을 뒤집었다. 결국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민사 44부는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자의 시선으로 해법을 찾아낸 민사44부의 판결은 시원한 사이다와 함께 깊은 여운을 안겼다. 박차오름은 점점 판사의 면모를 갖춰갔고, 임바른은 공감력을 얻었다. 특히 한세상의 노련함은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꼰대'로 보일 수 있는 한세상의 신중함은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재판의 의문점을 짚어 내며 '옳은' 재판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았다. 무엇보다 "권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성희롱은 사람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든다.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은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가해자의 고통은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의 의무에 의해 상쇄된다"는 한세상의 판결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현실을 직시하는 날카로운 시선도 빛났다. 일상 속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 방송 말미 유단자인 법원경위 이단디(이예은 분)조차 힘 앞에서 무력해 질수 있다는 모습을 담아내며 씁쓸한 공감을 자아냈다. 이렇듯 현실을 통찰력 있게 짚어냈기에 민사44부의 판결은 더 큰 감동을 전했다.


이날 '미스 함무라비' 3회는 평균시청률 5.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자체 최고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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