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상조·문무일 힘겨루기…전속고발권·리니언시 논란

김상조·문무일 힘겨루기…전속고발권·리니언시 논란

기사승인 2018. 06. 22.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상조 "업무수행 따른 검찰수사 조직적 대응"
19일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한 검사 영장 청구
20일 공정위 전격 압수수색 해묵은 갈등 재현
적폐청산 무풍지대 논란 공정위 자성론 제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담당관실을 상대로 간부 불법 취업 및 사건 부당 종결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재취업 과정서 특혜를 받고, 대기업 불법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퇴직 간부 재취업 대상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전·현직 고위직도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론된 두분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신세계와 네이버·부영그룹 등 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신고 등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 일이라고 해도, 공정위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신고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두 기관의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A씨는 “검찰이 밝힌 표면적 내용만 보면, 이번 조사의 경우 과거에 이미 제기된 문제들로 특검이나 게이트처럼 강제 압색을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겉으로만 보면 이 정도의 사안은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협의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게 통상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격 진행돼 공정위 직원들이 적잖이 당황했다.

또 공교롭게도 전속고발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던 지난 19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20일 조사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선 압수수색을 진행한 구상엽 검사가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와 검찰이 20여년째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토론회 분위기도 격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지만, 리니언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유통3법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하는 리니언시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경쟁당국도 담합을 적발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고, 공정위도 최근 5년간 적발한 담합사건의 76%가 리니언시를 활용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정위 내부에선 과거 적폐와 선을 긋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공정위 안팎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교수는 “마치 오비이락처럼 과거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정위가 지난 20여년간 전속고발권을 얼마나 잘 활용하며 신뢰를 쌓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 전담 조직이 설치돼 적폐청산 과정을 거친 데 반해 공정위는 셀프개혁을 진행해 ‘적폐 청산 무풍지대’ 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내부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선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위원장인 제가 나서서 여러분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이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캡처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 총장 자료사진/연합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