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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직장인 삶 큰 영향 미칠듯

주 52시간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직장인 삶 큰 영향 미칠듯

기사승인 2018. 07. 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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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실시
59%는 이미 시행 중…일부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채용 등 어려움 호소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설명회 열려
주52시간 근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전국상공회의소 순회 설명회에서 기업체 인사 노무 담당 실무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되는 주 52시간제는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채용 등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20일 당정청회의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뒀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이를 시정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6개월의 계도기간은 위법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00인 미만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실시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늘렸다.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면 현재 주 52시간을 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2013년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왔으며 당시 여야도 합의를 했던 상황”이라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서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하는 것이지 이 법안이 하루 아침에 나왔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노동시간 포함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계절산업, 수출기업 등에 있어서는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탄력근로제 등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 수준으로 제도 활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에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하반기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활용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서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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