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정치화 하려는 악의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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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해야 할 변호사가 급기야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2023년 5~6경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 및 고발장을 통해 계속 변경됐던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를 또다시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초기에는 음주 일자를 '2023년 6월 30일'이라고 주장하다가 '6월 28일·7월 3일·7월 5일 중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번복했다. 이후 '어느 날'로 계속해 일자를 변경했으며 음주 시간대도 기존 '오후 5~6시'에서 전날 입장문에는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경'으로 또다시 번복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9월 4일에서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위 음주 주장 일시에는 변호인도 아니었는데 그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는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주장한 내용들이)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 이는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 여론 선동으로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는 사법을 정치화 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