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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1심 승소…용산경찰서 “가능한 월세 내고 남고 싶다”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1심 승소…용산경찰서 “가능한 월세 내고 남고 싶다”

기사승인 2018. 07. 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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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1심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와 배우자 이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낸 건물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일대 땅을 매입했다.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이촌파출소 이전과 관련된 예산 반영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촌파출소는 3만여 명의 인근 주민들을 관할하고 있으며 용산경찰서는 마땅한 부지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해 '가능한 월세를 내고 남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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