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한국당 경선룰 관련 대책회의 참석하는 원유철 | 0 |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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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청탁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호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구민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청취하고 발로 뛰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 뿐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도 이런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해 1년 가까이 주변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들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눈물을 흘렸다.
원 의원은 “하지만 절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에 (사퇴 의사를) 접었다”며 “제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원 의원은 A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씨(56)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낸 최모씨(57)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씨(46),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8)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원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