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교육청 “도봉초·오류중 교장공모 적정 대상자 없어”…교장 발령 내지 않기로

서울교육청 “도봉초·오류중 교장공모 적정 대상자 없어”…교장 발령 내지 않기로

기사승인 2018. 07. 27. 17: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된 도봉구 도봉초등학교와 구로구 오류중학교 등에 대해 적절한 추천대상자가 없다고 보고 교장 발령을 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26개교 중 23개교에 대한 최종 임용제청 추천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천된 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임용제청 후 최종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공모제 지정학교 중 도봉초등학교, 오류중학교, 효문중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취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추천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도봉초 등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장공모를 계속해서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 공모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분간은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모 지정이 철회되고 새로운 교장이 임용·발령되게 된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한 배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교장공모제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한 교육자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5에 따르면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교육청은 공모 과정의 절차와 내용을 간소화하고 자세한 연수 등을 통해 단위학교 교장공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1차 심사와 교육청 2차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도 함께 추진된다.

앞서 도봉초와 오류중 교장공모와 관련해 학부모가 주도한 1차 심사 1순위 후보가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차 심사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발했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