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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수사 관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

법원, ‘사법농단’ 수사 관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

기사승인 2018. 07.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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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2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모 전 판사 등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인사심의관실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문 전 판사 등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건의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앞서 의혹 규명을 위해 사건에 연루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기각했다.

같은 날 법원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청구한 다른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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