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신동빈 비서팀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고 혐의로 고소 (종합)

[단독] 신동빈 비서팀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고 혐의로 고소 (종합)

기사승인 2018. 08. 09. 14: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본롯데홀딩스 다음주 동경지검에 고소장 제출
[포토]법정 나서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지난해 12월 22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재훈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구속)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다.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완전히 상반된 민사판결이 나오면서 항소심 무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에게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비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류모 전무(58)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어느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신 회장의 비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 전무는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6)의 비서팀장 출신으로, 2년 전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당시 롯데 오너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류 전무를 1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류 전무가 신 총괄회장의 비서팀장 시절 신 총괄회장의 계좌에서 11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애초 검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류 전무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신 회장에게까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류 전무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해명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검찰이 횡령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최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의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해 형사 1심 재판부와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 일본롯데홀딩스 측에서 다음주 신 전 부회장을 동경지검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의 롯데상사, 롯데부동산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올해 초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통해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로 하여금 그룹 임직원들의 전자메일을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의 준법정신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이나 유출 행위를 중범죄로 취급,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