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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정보 등 한번만 내면 끝…중복 입력·제출 번거로움 없앤다

자격·면허정보 등 한번만 내면 끝…중복 입력·제출 번거로움 없앤다

기사승인 2018. 0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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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토부·고용부·조달청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
기준정보관리체계
#자사 생산품을 조달 물품으로 등록하려던 사업자 김모씨는 요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굉장히 편해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예전에는 물품을 등록할 때 분류나 입력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렵게 등록해도 재등록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승인 기간도 길었지만 이제는 품목 분류가 단계별로 구체화되고 규격도 선택할 수 있게 개선돼 등록이 간편해졌고 승인 기간도 짧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이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 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자격증·면허증 등의 정보를 한번만 제출하면 타 기관에서도 별도의 동일정보제출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고 행정업무 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준정보는 여러 행정정보 중 빈번히 변경되지 않고 고유한 식별속성을 갖고 있어 다수의 기관에서 활용·참조되는 정보로, 정부는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해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번만 작성토록(Only once)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등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1차 년도 사업이다.

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정보(약 2900만여명·2017년 기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에 대해 데이터 품질 등을 자동 점검하고 행정처분 정보(자격취소·정지 등)를 공유하는 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격 이중등록·면허 중복발급 등의 행정오류를 차단하고, 공무원임용·병역 적성분류와 영업 인·허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이 자격증·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품정보(327만건)는 세부품명(약 1만여개·2017년 기준)별로 중요한 항목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함으로써 상품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에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민간 활용 시 규격이 구분되지 않아 초래된 기업·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의 중요 데이터가 기관 간 불일치·누락 등으로 부정확할 경우, 이는 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오류를 초래하고,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정책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정보를 집중 관리해 정부의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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