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80곳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 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안내문구 부착 등)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여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지진상 시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