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큐넷 |
큐넷 측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16년도 기능사 제5회 CBT 필기시험 합격자가 18년도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면제를 위해서는 9.3~9.4기간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상기 기간(10.22~25)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원서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고 밝혔다.
한편 큐넷에서는 2018년 정기 기능사 4회 필기시험 접수와 제29회 공인중개사 1,2차 동시의 접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