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ter hacker silhouette of hooded man on matrix background
6000여개의 부정계정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거짓 상품평을 올린 혐의를 받는 마케팅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마케팅업체 A주식회사 대표 승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산된 아이디로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사용된 아이디와 작성한 게시글의 개수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직접 해킹을 하거나 부정계정을 생성하진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승씨의 지시를 수행한 마케팅 팀장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승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씨는 성형수술·유학·화장품 등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정보를 많이 찾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광고주의 상품과 관련된 게시글을 ‘네이버 지식인’에 허위로 만들어 올리는 ‘지식인 마케팅’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16년 1월 2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부정계정 생성업자인 이모씨에게 1705만원을 주고 총 6097개의 계정을 샀다. 이 계정은 네이버의 어뷰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루짜리 계정으로, 대량의 대포폰을 통해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됐다.
승씨는 자신의 회사 마케팅 팀장인 이모씨에 이 계정을 전달했고, 이씨는 이를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들이 쓴 것처럼 게시글을 꾸몄다. 이 게시글은 상품과 관련된 예상 질문과 그 답변을 달아놓은 것으로 광고주에 유리하게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