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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도 DSR 포함…‘규제 사각지대’ P2P는 제외

대부업 대출도 DSR 포함…‘규제 사각지대’ P2P는 제외

기사승인 2018.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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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모든 빚을 고려해 대출해 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으로 ‘대부업 대출’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행되면 대부업 대출규모 가운데 최소 80%의 정보를 은행권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2P(개인간)대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P2P대출 규모가 최근 4조원을 넘어섰지만, 아직 자료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P2P대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부업 대출정보 대다수가 은행권과 공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출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이게 될 것”이라며 “전(全) 대부업 대출잔액의 80%이상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부업 대출정보가 소수업체에 한정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당국이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DSR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대부업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수치다. DSR이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P2P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들은 공유되는 시스템이 없다. 대부업자는 등록도 해야하고 금감원 검사도 받고 해야하지만, P2P는 제도권 밖이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P2P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P2P대출 시장은 올해 8월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4조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DSR규제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P2P업체를 찾아도 당국이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P2P업계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P2P대출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채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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