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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직불제 원점 재검토”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직불제 원점 재검토”

기사승인 2018. 11.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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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80㎏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

또 형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 대신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당정은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당정의 목표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은 물론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도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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