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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미수채권 확보보환수 방안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미수채권 확보보환수 방안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8. 11.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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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 요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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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3일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환수 방안’을 주제로 무료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환수 방안’을 주제로 무료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5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으며 △채권의 발생 요건 △채권 소멸시효와 대응방안 △상사채권의 특성 △채권 확보방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3명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일대일 현장 법률상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보험채권 상담 등도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홍성칠 법무법인클라스 변호사는 “사업하며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숙박업 등 사용료에 대한 미수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고, 상품 판매 외상 매출채권 등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재판, 지급명령 등 청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거래처 부도와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설명회에 소상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된 정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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