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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범근축구교실, 전 코치에 미지급 퇴직금 줘야”

법원 “차범근축구교실, 전 코치에 미지급 퇴직금 줘야”

기사승인 2018. 11.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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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극적·명시적 요구 필요
서울중앙지법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차범근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코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한 끝에 퇴직금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연도마다 축구교실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급에 대해 노씨가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그가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수업을 하는 차범근축구교실에서 2002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코치로 근무했다.

그는 퇴직금도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퇴직금 5000여만원을 달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교실 측은 노씨의 입사일로부터 2011년까지 부분에 대해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졌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02∼2005년 부분에 대해선 “퇴직금 중간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퇴직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축구교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6∼2011년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교실 측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했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노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노씨가 받은 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은 없다고 봤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유효하게 퇴직금을 주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축구교실 측은 “노씨가 수강료 등을 횡령했다”며 3억여원을 뱉어내야 한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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