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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3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3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기사승인 2018. 12. 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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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개선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정부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적법한 폐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활보를 통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매입형 유치원 확충 시 불법·편법으로 폐원을 시도하거나 원아모집을 미뤄 원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 부총리는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이 예정된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 자격으로 자리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유치원이 제때 개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상시감사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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