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동절기를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및 청소년보호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선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 내 이동식 석유난로 등 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작동상태 △비상구 개방 및 출입구 적치물 방치 여부 △종사자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상태 확인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시설 미비 등 화재 취약업소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는 경찰서 등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