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희 | 0 |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길과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종전시대를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모습(첫 줄 오른쪽에서 2번째). /제공=이장희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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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길과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종전시대를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이병록 유라시아평화의길 공동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종전을 포함한 평화체제(PEACE REGIME)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평화체제시대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출구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의 분단은 기획분단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그 출발은 427 판문점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73년 동안 장기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가 4·27판문점선언을 기초로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기위해 국내적으로 냉전 법령 개폐와 국제적으로 남북한의 주권을 제약하는 법제를 제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장희 | 0 | 이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종전시대를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에서 ‘종전을 포함한 평화체제(PEACE REGIME)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평화체제시대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출구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제공=이장희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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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 이전과 이후, 대북 UN 제재의 해석 및 적용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당시에는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하지만,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이후에는 판문점선언의 자주정신, 민족자결원칙,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적으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통한 국내법적 실효성 제고와 국제적으론 판문점선언 지지 UN총회결의 채택 및 UN 사무처 등록을 통한 국제적 공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협적인 도전을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안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적극적인 평화체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돼야 평화체제 구축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