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이스피싱 사기 처벌 강화…최대 징역3년→5년

보이스피싱 사기 처벌 강화…최대 징역3년→5년

기사승인 2018. 12. 18. 15: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8.12.18 보이스피싱금융위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 /제공=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사후제재와 사전예방 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전년 동기 3만8293건에 비해 43.6% 증가했고 피해금액 또한 3340억원으로 전년동기 1816억원 대비 83.9% 증가했다. 대포통장도 1만2365건(35.2%) 증가한 4만752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의 환수를 추진한다.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현행법에서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신규계좌의 0.2% 이상이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대포통장이면 금융당국에 개선계획 제출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0.1% 이상으로 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에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관계기관도 역할을 나눠 금융사기 방지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담수사체제를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와 함께 범죄·혐의자에 대해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범 단속과 국내송환 조치를 활성화한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에 대해 여권제재를 적극 시행해 검거를 수월하게 도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