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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취업이민, 건설/토목 업종 “성공률 높다”

뉴질랜드 취업이민, 건설/토목 업종 “성공률 높다”

기사승인 2019. 01. 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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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취업이민 직종 중 건설업과 토목업이 영주권 발급 기간이 짧고 승인률 또한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의 건설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건설업/토목업 경력자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건설업/토목업/요리사/ICT 등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해외 인력에 취업비자를 발급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뉴질랜드 내 노동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3 년간 뉴질랜드 고용 성장의 4 분의 1이 건설 및 관련 활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 산업혁신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시장 대비 2020년까지 약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2021년에는 5만 명의 건설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10년 동안은 건축 및 건설업이 초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퀸스타운의 주택 10만호 건설, 경전철 및 공항철도 건설 등 교통시설 개선 인프라 투자정책,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재건사업 등 굵직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작게는 건설 현장직부터 프로젝트 관리직까지 전 분야 걸쳐 인력 수요가 높다. 특히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처치와 퀸스타운에서 관련 취업처가 급증하고 있다. 


뉴질랜드 건설/토목 관련 회사들은 의뢰가 밀려들지만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 해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진행될 프로젝트들에 필요한 인력의 10% 정도 수준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어 기술 인력의 부족 상황을 메우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이민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격요건만 갖추면 뉴질랜드에서 취업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취업비자 신청 절차가 다른 직업 분야에 비해 더 빨라질 수 있다. 건설 및 토목 분야는 뉴질랜드 이민법의 연봉조건이나 직업레벨 등도 충족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이민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건설/토목 계열 전공자로 유관 경력 5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뉴질랜드 내 취업 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단,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갖춰야만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기술이 중요시되는 직업군이라도 직장 동료 및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반드시 갖춰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엘츠 6.5 및 1년 기간의 석사학위 과정 이수 후 3년 기한의 졸업생 취업비자를 통해 고용주 매칭을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졸업자의 경우 100% 잡 매칭률을 기록했다.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건설, 토목 분야는 주목해볼 가치가 충분한 직종이다. 현재 한국에서 경력이 있다면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으며, 안정된 뉴질랜드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최민 신인터내셔날 대표는 “구직자 취업 선호도가 높은 뉴질랜드에는 건설, 토목, IT, 요리 등 장기 구인난을 겪는 직업군이 있다. 미국, 호주에 비해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뉴질랜드 취업이민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 현지 지사를 보유해 다양한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는 이주공사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이민 예정자들을 위한 박람회 및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신인터내셔날 이주공사는 강남센터에서 오는 12일 뉴질랜드 건설 및 토목 취업이민, 19일 뉴질랜드 요리사 취업이민, 26일 뉴질랜드 ICT 취업이민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인터내셔날 이주공사가 진행하는 뉴질랜드 취업이민 세미나는 전화 또는 먼나라이웃나라 카페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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