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마켓파워]CJ 신형우선주 배당…경영승계·지분확대 ‘일석이조’

[마켓파워]CJ 신형우선주 배당…경영승계·지분확대 ‘일석이조’

기사승인 2019. 01. 1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0113_153555746
마켓파워
CJ가 창사 이래 첫 주식배당에 나섰다. 매년 꾸준했던 현금배당 외에 자사주식을 배당으로 나눠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주식배당은 ‘신형우선주’ 지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어서 더 주목받는다.

통상 기업의 주식배당은 보통주인인 경우가 많다. CJ가 배당에 나선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10년간 보통주와 동일한 주당배당금을 받는 조건이다. 보통주 주주가 배당을 못 받는 경우더라도, 신형우선주 주주는 액면가(5000원)의 2%, 즉 100원을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상장 후 10년이 지나면 의결권을 지닌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들에게 모두 1주당 0.15주의 신형우선주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1~2주 안에 신형우선주가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0년 후 보통주 전환’ 조건은 이번 CJ 신형우선주 배당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배당의 기본 목적은 물론, 향후 CJ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한 오너家의 ‘쌈짓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현재 CJ그룹의 지주사인 CJ의 최대주주는 이재현 회장이다. 이 회장의 지분율은 42.07%로 경영권 방어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향후 경영승계를 고려했을 때다. 이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너가 4세들이 손에 쥔 CJ 지분이 극히 적은 수준이어서다. 이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가 0.13%의 CJ 주식을 보유중일 뿐,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CJ 지분이 아예 없다.

CJ의 신형우선주가 경영권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은 보통주 대비 싼 값이 거래되는 우선주의 특징 때문이다. 11일 현재 CJ 주식은 11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를 대입한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1조4600억원에 달한다. 향후 증여나 상속시 단순히 50%의 세율을 감안해도 약 7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우선주인 ‘CJ우’의 경우 11일 종가가 5만100원으로, 보통주 대비 42.1% 할인된 가격에 거래중이다. 오너 4세들 입장에선 50% 가까이 비싼 보통주 대신 상대적으로 저가인 신형우선주를 대량으로 매입해 지분율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보유중인 주식 1주당 0.15주의 신형우선주가 배당되면, 이 회장도 약 184만주의 우선주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 지분 증여시에도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할인된 가격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신형우선주 매입에 적극 나설 경우 오너 일가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회장을 비롯한 CJ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43.28%로, 이 회장의 보유지분이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CJ 지분이 없는 장남 이선호 부장이나 지분율이 미미한 이경후 상무가 우선주 매입에 적극 나설 경우,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