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통로 확보와 시설 관계자 경각심 고취
| 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0 | 평택소방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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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등의 피난통로 확보와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