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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가능성…대법, 추가징계 검토 방침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가능성…대법, 추가징계 검토 방침

기사승인 2019. 02.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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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과 법관 비위 내용 등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추가징계가 이뤄진다면 1차 징계보다 큰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은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원장으로 발령받았지만 인사발표 직후 사직서를 냈다. 이 때문에 ‘징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윤 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는 불가능하게 된다.

비슷한 기간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관심사다.

2016년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향후 법원에 지금까지 드러난 법관 비위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법원에) 비위 통보한 적은 없다”며 “법원 차원에서 기소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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