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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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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02.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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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정·원상회복 순… 조정개시 사건 중 93%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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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총 154건 중 권리금은 36건(30.9%)로 가장 많았다. 권리금에 이어 임대료 조정(31건·16.4%), 원상회복(25건·13.8%)가 뒤를 이었다.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 회복 등의 분쟁 조정 의뢰시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전년(77건)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만6600건이다.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년(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났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 적용 대상(2271건) 순이었다.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할 수 있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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