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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계약서 작성까지 변호사 보수로 책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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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9. 02.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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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 전화로 한 상담과 위임계약서 작성까지 변호사 보수로 책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조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자 미리 지급한 보수 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록 및 법리 검토와 위임계약서 작성, 전화 상담 등을 이미 수행해 111만5000원의 보수가 발생했다는 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전화 상담료 10만원과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료 12만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11만6000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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