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1201000765000040531 | 0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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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애초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가 이뤄져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