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 0 | 지난해 10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변희재씨의 모습. /연합 |
|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최근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변씨는 2016년부터 약 2년 간 ‘손석희의 저주’라는 본인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책과 기사에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씨는 지난해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변씨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손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검찰 수사 당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석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