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2년뒤 3배 이상 폭등
法 "사회적 폐해 상당…엄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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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안산 상록갑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한씨 매입 당시 인근 토지 평균 거래가액은 1㎡당 26만원이었으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인 2021년에는 81만원으로 3배 이상 폭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몰수했다.
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