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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광고 후면에 불가”…ICT 규제샌드박스 제2차 심의위 4개 안건 의결

“오토바이 광고 후면에 불가”…ICT 규제샌드박스 제2차 심의위 4개 안건 의결

기사승인 2019. 03. 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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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한달여 만에 다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오토바이 후면 광고에 대한 우려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뉴코애드윈드의 실증특례 부여를 보류했다.

6일 오전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뉴코애드윈드의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4개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임시허가(‘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이다.

이날 유일하게 의결되지 못한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3차 심의위원회에서 재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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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애드윈드의 스마트 디디박스/제공=과기정통부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안건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광고를 하는 서비스로 지난 1월 17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이용을 금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 설치가 금지돼 있다.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박스는 최근 MWC 2019에서 공개한 스마트 디디박스로, 좌·우·후면 총 3면에 광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택시나 버스 등에서도 운전자 시야 방해 문제 등으로 후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지역·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이 맞춰졌다. 그러나 행안부·국토부 등이 3면 광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차량 튜닝에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서는 실증특례 부여를 허가했다. 다만 차량 튜닝은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 후 사업 개시하는 조건을 달았으며, 실증특례 역시 정부·지자체·학교·공공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주최 측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스타코프가 신청한 임시허가 안건 역시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제품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진행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심의위는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연간 국내 전체 폐차 처리건수의 2% 수준)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 이용자보호·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추가했다.

블락스톤은 해상사고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안정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단서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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