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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키로···15% 공제율 유지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키로···15% 공제율 유지

기사승인 2019. 03.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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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올해 일몰(시한만료)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15% 현행 공제율을 유지한 채 3년 더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3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 때마다 1~2년씩 연장해왔으며 당·정·청은 소득공제 연장 기간 설정을 위해 매달 회동을 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일몰 종료가 아닌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니고 장기적 축소도 검토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됐다”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2012년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에는 유통·의료·관광산업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은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보건·의료가 포함된다면 의료 민영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18년 8월 민주당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동명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와 법안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고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민주당의 당론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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