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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선수금 절반 예치 안 한 ‘현대드림라이프 상조’ 등 제재

공정위, 소비자 선수금 절반 예치 안 한 ‘현대드림라이프 상조’ 등 제재

기사승인 2019. 03.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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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 상조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행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클로버상조의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바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아울러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도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40만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국은 클로버상조에 예치은행에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어기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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