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이달 중 군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외국인등록자 포함)가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도로 통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할 경우도 보장이 가능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보호라는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보험은 이달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과 안전지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