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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 기준 제멋대로’…파면을 정직으로 낮춰

감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 기준 제멋대로’…파면을 정직으로 낮춰

기사승인 2019. 03.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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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징계 처분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돈을 횡령한 지사장은 감경이 결정된 반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처분 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징계 처리가 사안 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를 요구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 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한 결과, 총 12회의 인사위원회 구성 중 10회가 규정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내부 임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위원 수가 규정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8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가 마땅한 이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일도 있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지사의 지사장 A는 부하직원에게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시켜 1071만원을 편취하고 420만원을 횡령해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공문서 허위 작성은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인사위원회는 횡령만 적용시켜 정직으로 처분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이버거래소 사업 추진과 관련 부당행위로 감사를 받은 B등 4명에겐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공사 자체적으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들을 해임한 후 인사위원회 구성 하자를 이유로 복직시키고 또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규정 상 외부인사 수를 맞추지 못하고 여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처분을 부당하게 감경 의결하는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또 내부임직원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위원 수가 부족하게 구성하지 않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원심보다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요구권자는 처분이 가볍다고 여겨도 재심을 통해 처분을 강화할 방법이 없는 규정이다. 한국철도공사 등 다른 공사의 경우,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될 때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을 청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징계요구권자의 재심 요청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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