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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19. 05.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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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김포시의회 제공
아내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이 중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자택 주방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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