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및 업자 8명 불구속, 팀장급 공무원 구속 허위공사 발주 후 공사대금 되돌려 받는 수법 사용
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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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
시청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공사를 발주한 후 공사대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남 순천시 공무원 및 업자 9명이 검거되고 공무원 1명은 구속됐다.
2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들과 업자들은 지인 또는 친구관계로 22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015년 4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사전 공모한 업자 3명과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물품구입이나 공사에 대해 허위 계약 후,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아 시청 예산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수 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공무원은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한 과일을 실제 보다 초과로 과일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사용해 총 1500만원 상당의 순천시에 손해를 입혔다.
또 특정업자에게 도매시장 전기공사(도급액 1000만원) 등을 낙찰 받게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2개 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진행중인 순천경찰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발주 소관 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한 공사 계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