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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20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20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

기사승인 2019. 06.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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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곤란 취업취약계층 집중 지원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70개까지 확대
이재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등의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또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도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이는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년 만에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취업을 돕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다. 전문상담사와 1대 1 밀착상담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 수립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올해까지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중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요건심사형으로,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있더라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으면 청년특례로 구분돼 선발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특정취약계층이나 중위소득 60~100%에 속하는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된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유형으로 분류돼 지원된다.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규모는 내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해 지원규모를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은 16.6%p 상승, 빈곤가구 인원도 36만명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직활동 및 맞춤형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구인·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정책정보 및 일자리 정보를 자동으로 추천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까운 곳에 종합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70여개의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사나 일자리센터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거법률 제정,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부조
/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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