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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시행

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시행

기사승인 2019. 06. 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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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상담 등 고용안전망 구축
내년 35만명→2022년 60만명 혜택
[포토] 일자리 위해 한자리 모인 당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다섯번째),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세번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로 내년 약 35만명, 2022년에는 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를 열어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18~64살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재산규모가 6억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중위소득 50~120%의 18~34살 청년 등에 한해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직업훈련과정 확대, 심리상담, 육아서비스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욱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 완성 기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내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은 20만명, 취업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는 대상은 15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5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민취업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해 더욱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취업제도 도입과 관련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제도는)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여 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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