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기 지재권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등으로 분류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조사단으로 참여하거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에 기여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게는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