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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금리체계 개선 협약’ 참여

광주은행,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금리체계 개선 협약’ 참여

기사승인 2019. 06. 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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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체계 개선 협약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첫 번째), 차성종 신한은행 호남본부장(왼쪽 두 번째),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왼쪽 네 번째), 서옥원 NH농협 전남영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1일 도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인하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금리체계 개선 시행 협약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자금의 금리상한 폭을 대폭 낯춰 신용도와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었던 가산금리를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 적용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1.4%이상 인하하도록 금리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자금 금리를 연 3.4% 이내로 적용하면 전라남도의 이차보전(2.5%~3.0%)을 감안했을 때 실제 고객부담 금리는 연 0.4%~0.9%가 된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자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등 협약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3월 전남지역에 10억원 규모 자금을 특별출연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한 바있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담보여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자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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